행정해석1986.11.24
징수01254-18848
사업주에게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료 산정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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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산재보험료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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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사업주)는 보수를 받고 있어도 사업주가 받는 동 보수액은 산재보험료 산정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도 산재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만약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사업주에게 지급한 보수를 포함시켜 산정하였다면 그 부분만큼 관할 지방사무소에서 반환을 받거나, 다음해 납무할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