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13
법무811-9974
인쇄, 제본, 출판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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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제본,출판사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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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제본, 출판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분류에 있어서 다같이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인쇄시설을 갖지 아니하고 출판사업만을 행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재해발생률을 감안하여 인쇄, 제본 사업체와 구분하여서 보험요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