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1.25
징수3252-1580
산재보험가입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이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고납부해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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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수업에서의 산재보험가입자와, 보험가입자의 의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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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이며, 화물자동차(적재량 2,000㏊ 이상)에 의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사업은 당부에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상 82 화물자동차 운수업(1985년도 보험요율 29/1,000)에 해당하고, 산재보험가입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이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고ㆍ납부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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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가 지입제 차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지입차주들의 보험료 분담문제는 당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나 동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각각의 지입차주들에게 분담시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