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01
보상1458.7-32243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지급여부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 이××은 난폭운전,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고, ××운수(주) 소속 운전기사는 주차위반, 운전지시불이행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음이 관계기관의 조회결과로 쌍방과실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급여를 행하고 ××운수(주)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수령한 보상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또한 합의서상 쌍방간에 합의한 내용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물 보상에 국한되어 요양급여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등 제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