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3.24
징수1458.4-9812
산재보험은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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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전기, 보일러, 냉동, 목수, 정육부서 등 위험성이 뒤따르는 일부 부서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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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적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적용범위)(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일부부서만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