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9.30
보상1458.7-21879
산재보험진료수가 산정지침에 위반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은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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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혐료진료수가 산정지침에 위반된 진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이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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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가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의 진료비는 당부와의 계약된 진료수가에 의거 지급되므로, 병원 형편에 의거 상등급 병실에 피재근로자를 입원시킨 경우, 소정 입원료와의 차액분 및 기타 산재보험진료수가 산정지침에 위반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은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산재요양기간중 의학적으로 산재요양과는 무관한 개인지병을 치료하였다면 동 요양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