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측 간사 1인을 유급 상근직으로 하는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412010-09-17
- 행정해석노조전임자가 무단결근하는 경우 단체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노사01254-89391989-06-16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전문직 지점장의 채용시 노조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851999-03-12
- 행정해석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노사32281-4514197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 상의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명기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9762020-05-11
- 행정해석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15691993-12-11
- 행정해석긴급조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노사68140-2341993-07-30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46301970-01-01
- 행정해석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된다노조01254-3021997-03-29
- 행정해석노동조합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변경되었다 해도 단체협약은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361994-01-11
- 행정해석노조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5082001-04-28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1642015-12-23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조합비 공제를 거부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13662006-05-19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회사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약정서는 단체협약이라 하기 어렵다노조68107-672000-01-01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투표결과와는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노조32253-1989-04-10
- 행정해석노조임원 불신임 발의와 의결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제26조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12161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