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2.11
노조01254-1569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유효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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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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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5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하여 노사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형태가 단위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동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