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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인력정책과-1976 | 취업규칙 상의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명기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