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5.11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76
취업규칙 상의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명기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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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취업규칙 상의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명기한 경우 지원가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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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취업규칙 상의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명기한 경우 지원가능여부 【회 시】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 한편,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야 함(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
- 위와 같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원기간 이후에도 정년도래자에 대한 고용연장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질의사례와 같이 계속고용제도 시행기간을 2년 기간을 정하여 도입할 경우 고령인력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려금 지급이 불가함. ○ 한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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