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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회계계정과목 변경 및 부하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관리 소홀 만으로 징계 면직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①중노위2000부해402000-04-04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282024-03-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아이돌보미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중앙2015부노1282015-10-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중노위2014차별11,2014차별122014-12-23차별시정
- 노동위복지관 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수습 근로자라는 특수 사정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22008-04-18수습해고
- 노동위장기간 정신질환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2003부해2822003-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공항공사 전사업장으로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청원경찰을 지사가 폐지된 것을 이유로 당연퇴직조치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다인정 (구제)강원지노위2003부해142003-03-21경영상해고
- 노동위2. 사용자를 고소·진정·소제기·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1832000-08-10비위행위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