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1-1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69
다. 2000. 4. 1. 신청인은 동대표들에게 관리소장이 저질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고, 같은 해 4. 22. 피신청인 회사의 상무에게 관리소장이 자신의 비리가 탄로날까봐 신청인을 왕따시키고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사실.
라. 2000. 7. 24.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같은 해 7. 25.자로 ○○ ○○아파트 기관주임으로 전보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8. 1. 인사명령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마. 2000. 8.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같은 해 8. 3.자로 피신청인 회사의 본사 기술부 기관과장으로 전보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8. 9. 신청인에게 같은 해 8. 14.까지 인사 명령에 불응할 시는 무단결근으로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바. 2000. 7. 28.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각하 "결정하자, 같은 해 10. 30.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위험물을 다루는 기능공으로 보일러 및 기기, 시설물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들의 관리비를 줄여주고 맡은 일을 차질없이 처리하였으며, 1999. 12. 20.부터 기관 반장이 정년퇴직한 후에도 근로계약에도 없는 격일제로 근무하였음.
나. 2000. 5. 4. 피신청인으로부터 기관과장의 직제가 폐지되었으니 기관반장과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라는 공문은 받았으나, 신청인은 관리소장에게 동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해 채용되었고 갈수록 노후화된 기계로 일의 양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분명히 모함이 있으니 밝혀 달라고 하며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다. 2000. 7. 24. 신○○ 과장이 같은 해 7. 25.자로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이 났다고 하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대답을 하지 못하기에 신청인이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신청인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관리소장은 아무 말없이 7. 25.부터는 봉급이 안 나간다고만 하여 신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바, 관리소장은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신청인을 직원들 앞에서 면직하였으며, 출근부도 없애고 책상도 부수어 버렸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평상시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부하직원들과 갈등과 불화로 1999. 12. 기관실 부하직원 4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1999. 8월에는 아파트 보일러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산업으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같은 해 12. 10. 신청인을 본사로 불러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아파트단지로 전보하여 근무할 것을 권유하자 고성을 지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사실이 있으며, 2000. 4. 1.에는 동대표들에게 관리소장을 비방하는 서한를 보냈고, 같은 해 4. 22.에는 피신청인 회사의 정○○ 상무에게도 서신을 보내 관리소장을 모함하는 등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나. 2000. 2. 8~2. 9. 신청인은 업무미숙으로 기관실의 보충수 밸브를 열어놓고 온수를 공급하여 온수에 녹물이 섞여 나와 당시 기관기사가 신청인에게 온수공급 중단을 건의하자 '민원이 들어오면 작업중 부득이 발생한 녹물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하며 부하직원의 건의를 묵살하여 민원을 야기 한 사실이 있음.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기관과장 직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2000. 3. 31. 피신청인에게 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타 단지로 전보를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손한 어조로 반발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7. 20. 잠실 ○○아파트 기관과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전보근무의향을 타진하였으나 거부하였으며, 같은 해 7. 25. ○○동 ○○아파트 기관주임으로 인사발령하였으나 역시 불응하여 같은 해 8. 3. 본사 기술부 기관과장으로 인사발령 조치하였으나 신청인은 인사명령을 계속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조치한 사실이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본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방학○○1차아파트 관리소장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신청인의 합의 및 동의도 받지 않고 신청인을 2000. 7. 25.자 로 부당하게 면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 2. "가" 내지 "라"항 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0. 3. 31. 피신청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방학○○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과장의 직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의「관리기구축소에 따른 실행 요청」이라는 공문이 피신청인에게 접수되었고,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는 기관실 직원들은 신청인의 책임감 결여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신청인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탄원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은 아파트의 동 대표들과 피신청인 회사의 전무에게 관리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등 신청인과 관리소장과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되자,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25.자로 신청인을 당시 공석이었던 ○○ ○○아파트 기관주임으로 전보인사명령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8. 3. 신청인을 재차 피신청인 회사의 본사 기술부 기관과장으로 전보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재차 불응하자 같은 해 8. 9. 신청인에게 같은 해 8. 14.까지 인사명령에 불응할 시는 무단결근으로 인사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어 인사명령에 대한 이행촉구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중인 기관과장의 직제가 폐지되었고 신청인과 관리소장 및 기관실 직원들과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정당한 전보인사명령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불응한 것인 바, 이 사건의 구제신청 대상인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