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0-16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노128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12.30. ○○서구건강가정센터에게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5.1.7. 아래와 같이 교섭을 진행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호증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 사 제2호증 1차 단체교섭 회의록]
사.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아이돌보미’는 이 사건 사용자의 모집공고에 응시하여 면접을 보고, 면접에 통과하면 「아이돌봄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아이돌보미 등록 및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아이돌봄 업무를 수행한다.[재심이유서(1), 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아.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사’항에 따라 채용된 아이돌보미들에게 활동 시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자 전송을 통해 활동 가능 여부를 알리고, 아이돌보미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돌봄서비스가 진행되며, 아이돌보미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출·퇴근할 의무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돌봄서비스 이용자’라 한다)의 집에 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재심이유서(1), 사 제11호증 이용회원 서비스 신청 절차, 사 제12호증의1 이용회원 서비스 신청 및 아이돌보미 배정 과정, 사 제12호증의2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문자 전송 자료]
자. 아이돌봄 서비스는 사용시간에 따라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종일제 돌봄서비스가 구분되고, 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사 제9호증의1 서비스 이용 계약서]
차. 아이돌보미는 업무장소 도착 및 종료시간, 활동 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일지를 월 1회 작성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아이돌보미가 작성한 활동일지를 토대로 「아이돌봄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과 정부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한다.[초심 이유서(2), 재심이유서(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아이돌보미 자체는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할 수 없고,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유형(시간제, 영아종일제 등), 아동인원수 및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단가에 따라 정하여져 있음.
카. 아이돌보미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초심이유서(2), 노 제3호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타. 아이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취소는 「아이돌봄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자격정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재심이유서(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파. 고용노동부는 2013.6.19.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다.[노 제4호증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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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돌보미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서류심사·면접을 거쳐 돌봄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함)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에 선발되어 직무교육을 받고,
③ 기관과 서비스 기간 및 내용, 수당 등을 정한 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내용을 정하며,
③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관이 배정하는 근로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지정된 근로시간·장소에 대하여는 임의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④ 돌봄서비스 제공 시작전·후 기관에 근무상황을 보고하고 월별활동 내용에 대해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는 점 등으로 보아 기관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임
⑤ 또한, 지급받는 급여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일정 시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에 따른 이윤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이돌보미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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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방검찰청은 2015.8.10.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아이돌보미가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아이 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하였다.[노위 제2호증 ○○지방검찰청 수사지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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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지휘
- 서비스기관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점, 4대 보험이 가입하는 점, 서비스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점 등 형식적으로 볼 때, 일부 근로지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 수요자 가정이 이용요금을 부담하는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도 아이돌보미에게 있는 점, 종일제의 경우 수요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이돌보미가 서비스기관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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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0.1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이돌보미에 문제를 제기하여 불만사항을 전달하고, 아이돌보미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실확인 등을 통해 다른 아이돌보미로 교체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 명의로 아이돌보미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