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7-12 | 2016구합6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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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5480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 및 양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6. 19.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2015. 10. 27. 원고는 참가인이 2015. 9. 25. 입소자 E의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긴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1. 1.자로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원고는 위 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4.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2017. 6. 30. 1심 형사재판에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8. 1. 2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하고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형사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며, 이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인 '노인의 신체에 대한 폭력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15조 제1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은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원고의 취업규칙 제15조 제13항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의 취업규칙 제18조는 직원을 징계함에 있어 포상사실, 평소 소행, 근무 성적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 함. 징계심의요구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참가인의 포상사실과 평소 소행, 근무 성적 등을 논의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 음. 그러나 참가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자신의 평소 근무태도에 대한 소명이 포함되어 있고, 참가인이 당시 요양원에서 포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인사회의록에 기재가 없다고 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요양보호사 근로자가 2015년 9월 입소자의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긴 행위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단: 인정 ✓ 형사법원에서 확정된 폭행 판결(벌금 50만원)이 있음 이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신체에 대한 폭력행위'로 노인학대에 해당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정확히 부합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대체로 적법 ✓ 징계위원회 기록에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근로자의 서면진술서 제출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아님 징계양정(해고)의 적정성 판단: 정당 ✓ 요양시설은 노인을 돌보는 공공성 높은 기관 요양보호사의 입소자 폭행은 설립 목적에 정면 위배 노인복지법·요양보험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가 타당 실무적 시사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폭력행위는 단순 감정싸움이 아닌 법적·행정적 중대 위반 형사판결의 확정이 행정상 징계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뒷받침 공공성·신뢰성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비위행위의 중대성이 가중평가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5480 판정일 2018.07.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은 징계절차에서 일부 참작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한 절차상 위법으로서 징계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 노인들을 돌보는 시설로, 요양보호사는 노인에 대한 이해, 배려심, 봉사정신이 요구 됨. 요양보호사인 참가인이 자신이 돌보는 입소자를 폭행한 행위는 요양기관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 함. 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르면, 종사자의 수급자 폭행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고, 반복 시 지정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 음. 법원은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구 노인복지법(2015. 12. 29. 법률 제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9 제1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6. 11. 7. 보건복지부령 제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별표2] 검토 본 판결은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높이 평가하고, 징계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면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특성과 요양보호사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 학대 행위의 비위 정도를 매우 중하게 판단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업윤리 및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 음. 또한, 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제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필요성과 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