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작성을 요구한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22020-02-25수습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도 계약직이라고 표기되었을 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빌딩 관리업계의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7732020-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며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32023-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2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2는 2023. 8. 31.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2023. 9.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88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2022나20087932023-04-07업무능력부족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2020구합836902022-07-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5부해3102015-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해1243·1244,2016부노227·2282017-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군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 후 급여등급을 결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중노위중앙2015차별182015-12-21차별시정
- 노동위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중노위2014차별11,2014차별122014-12-23차별시정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5부해342201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선결문제에 대해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독자적인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22019-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중노위2015차별12015-05-04차별시정
- 노동위직위, 계약기간, 급여, 수습기간 등이 명시된 Offer of Employment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였다면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중노위2011부해18201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