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6-10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310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2012.12.24.부터 2013.1.23.까지 기간으로 하여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 등의 TV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1), 사 제1호증 인턴 근로계약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인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2013.1.24.부터 2015.1.23.까지인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 등의 TV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1), 사 제2호증 계약직 근로계약서]
라. 이 사건 근로자의 직속 상사인 ○○제작팀장과 ○○제작국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업무태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15.1.7.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였다.[초심답변서(2), 사 제7호증 근로계약기간 만료예정 기한계약직 평가결과 보고]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4.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23.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인턴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턴 계약기간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 이외에 신규채용의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없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4대보험은 2012.12.24.자로 자격이 취득되었고, 인턴 계약기간 종료 시 자격 상실 등의 정산과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노 제1호증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3.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12년 아나운서 모집공고 시에는 인턴기간을 두었으나, 2013년 말부터 응모자가 많아 인턴기간을 더 이상 두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재심심문회의 진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