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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67,2015부노232015-04-17비위행위
- 노동위운행 중 휴대전화 통화에 대하여, 핸드프리(안전장치) 사용여부가 명백치 않는 가운데 이를 예단하여 정직처분을 함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712008-10-2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8부해352,2018부노502018-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운전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자, 근로자가 ‘골치 아프게 그만둔다’고 말하여 다음날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8부해9302009-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 징계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중노위99부해7042000-03-28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