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9-02-11
사건번호: 중노위2008부해930
‘운전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자, 근로자가 ‘골치 아프게 그만둔다’고 말하여 다음날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2009.2.11, 중노위 2008부해930)
[요 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08.8.22.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해 정비불량이 아닌 이 사건 근로자의 운전부주의라고 하자 이에 대하여 언쟁이 있었고, 언쟁 후 이 사건 사용자가 “운전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골치 아프게 그만둔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날 퇴직처리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 사 건 / 2009.2.9 선고, 중노위 2008부해930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교통 대표이사 ○○○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8.11.17. 판정, 2008부해486)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8.3.1 주식회사 ○○교통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9.8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 2003.4. ○○교통(대표 ○○○) 사업을 ○○버스 대표 ○○○이 인수하였고, 다시 2008.3. ○○버스 사업을 (주)○○교통이 인수하였으며, 근로자는 2003년 이전부터 근무하던 자임.
나. 사용자
주식회사 ○○교통(이하 ‘회사’라 한다)은 2008.2.25 설립되었으며, 위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9.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2008.1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8.11.17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의 퇴직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각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2008.12.12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8.12.17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2008.8.22 발생 사고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운전정밀검사를 받아보고 일을 하라”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골치 아프게 그만둔다”고 말하고 다음날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았던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고원인이 정비불량이 아니라고 하면서 근로자를 괴롭히는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근무할 수 없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같으며, 2008.9.1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도 상실되었는바, 2008.9.1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미리 퇴직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를 보더라도 2008.9.1 해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수차례의 불친절 난폭운전, 개문발차, 승차거부 등으로 민원을 초래하였고, 그 때마다 시말서를 제출하면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확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2008.9.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특별운전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하였는데 근로자가 골치 아프게 그럴 것 없이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하면서 사직의사를 확실히 하여 사직처리한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08.9.7 까지 근무하다 스스로 그만둔 것인데 고용지원센터에 사무착오로 2008.9.1 근로자의 자격상실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9.8.자로 자격상실일을 정정한 바, 이 사건 근로자를 2008.9.1 해고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관련 법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6.20 한 민원인이 부산시 ○○구청에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은 같은 달 24. 회사에 동 민원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나. 2008.8.22 이 사건 근로자가 운전하던 마을버스가 논으로 들어간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하여 승객 1명 부상, 교통시설물 파손, 차량 파손 등의 피해가 있었으며, 동 사고로 이 사건 근로자는 운전부주의에 따른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 2008.9.7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 ○○○가 이 사건 근로자를 사무실로 불러 운전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08.9.1자로 하여 2008.9.9 신고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10.13 자격상실일을 같은 해 9.8.로 정정신고하였다.
5. 판단
당자사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08.9.1.로 신고한 것이 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2008.9.8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등에 있다 하겠다.
이러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그간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 자료 및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에서 심문한 사항, 앞의 4.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08.9.1로 신고하였고, 사용자가 앞당겨 퇴직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08.9.1.로 신고한 것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업무착오 및 고용보험료 등의 징수 편의를 위한 것(사 제15호증, 사 제17호증)으로 판단되며, 설사 이 사건 사용자가 2008.9.1.자로 고용보험 등의 상실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날짜로 해고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2008.8.22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 정비불량이 아니라고 하면서 근무분위기를 해치고, 2007.9.7 근로자에게만 운전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사무실로 불러 사고 원인 등에 관하여 언쟁을 하면서 “운전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골치 아프게 그만둔다”고 말하고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근로자의 퇴직의사 표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다음날인 같은 달 8.자로 퇴직처리한 것으로서 여기에 사용자의 해고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원, 민경한,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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