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2-22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679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한 택시기사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2000.02.22, 중노위 99부해679 )
[요 지]
택시 회사의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운행 중 승객에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당요금을 요구한 행위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써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운전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 재심신청인 / 문○○
* 재심피신청인 / ○○상운(주) 대표이사 장○○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9. 1. 피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 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9. 6. 23.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상운(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 기사로서 1999. 2. 28. 24시경 서울 대림동에서 신림동 방향으로 가는 성명 미상의 승객 2명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임의대로 금 6,000원의 요금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승객이 서울시 교통민원신고센타에 신고한 사실.
다. 위 신고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의 감독관청인 강서구청은 1999. 5. 25. 피신청인을 상대로 "법규위반차량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운전자 인적사항 파악보고" 공문을 발송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같은 해 5. 27. 접수하였으며, 신청인은 그후 같은 해 8. 31.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 금30만원을 부과처분 받은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0조(해고) 제11호에는 종업원이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복장위반, 및 부정을 목적으로 메타기 불사용, 요금편취 또는 횡령하였거나 메타기를 임의 변조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6. 14.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청인의 소명을 들은 뒤 같은 해 6. 23.부로 신청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한 사실
바. 이 사건 심문회의 직전 우리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규채 형식의 복직에 동의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999. 6. 2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같은 해 10. 25.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에 대하여
○ 신청인은 1998. 8. 3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9. 6. 23.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음
○ 신청인은 회사에 매월 200만원 입금시 월급 50만원 내지 60만원을 받고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친절봉사" "준법운행"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했음
○ 신청인은 미터기를 미 사용한 적이 없으며 부당요금을 요구한 적이 없음
○ 신청인이 영업 과정에서 객손님께 불편을 끼친 점이 있었다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를 드림
○ 피신청인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3일간 배차를 중단시키고 부당해고를 하는 인사조치는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근로자에 대한 탄압행위임
○ 피신청인이 일방통행의 독소조항 서류를 만들어 근로자를 좌지우지하는 인사조치는 근로자에게 불안과 공포분위기 속에서 위축된 일터를 제공할 뿐임
○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는데도 악덕기업이 부당해고를 하였는 바, 이는 징계권 남용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에 대하여
○ 피신청인 회사는 창사부터 서울 260개 택시회사 중 유일하게 업적금 월급제를 시행하여 온 바, 운전기사는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켜야 함
○ 신청인은 1998. 9. 1. 입사부터 상습적으로 미터기를 조작하여 이를 사용치 않고 운행하는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금 212,240원을 횡령하였음.
○ 신청인은 1999. 2. 28. 24시경 대림동에서 신림동 방향으로 가는 승객에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오늘 일도 안되고 식사도 해야 되니 요금으로 6,000원을 달라"고 하면서 주행하자 승객이 평소에는 2,000원, 할증시간대에는 3,000원 조금 넘는 거리인데 6,000원은 부당한 요금이라고 하면서 운행종료 시 1,560원의 요금에 대하여 2,000원을 신청인에게 지불하고 도중 하차한 승객이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
○ 1999. 5. 27. 피신청인은 감독관청인 서울시 강서구청으로부터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대한 "법규위반차량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운전자 인적사항 파악보고" 공문을 접수하였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①항 2호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에는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운전자에게 자격정지 20일이나 과태료(200,000원 - 300,000원) 처분을 하며, 회사별로 연간 위반건수를 집계하여 위반자 수가 적정수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감차처분이나 사업면허 취소처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신청인은 택시운수업 종사자로서 승객에게 정당한 요금을 징수하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실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러 창사이래 이와 같은 일이 한번도 없었던 피신청인 회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다른 운전기사들의 양심과 사기를 위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것임
○ 신청인은 부당요금 요구와 미터기 미사용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밥을 사먹기 위해서 또는 회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청인은 뼈빠지게 일한 죄 밖에 없다며 사무실에서 안하무인격으로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이해하기 힘든 진정서를 구청, 노동부 등에 제출한다고 엄포를 놓는 등 반성의 점이 조금도 없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 제20조 11호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정당하게 해고 조치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1년간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악덕기업이 신청인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비위사실이 발생되어 사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다투고 있다.
우리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가 -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운수업체인데, 신청인은 1999. 2. 28. 24시경 서울 대림동에서 신림동 방향으로 운행중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승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로써 앞의 제1.의 2. "라"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0조 제11호의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비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신청인의 위법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단체협약 소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배병우,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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