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4-19 | 2016누6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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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6597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원고 회사 소속 감사보조조직의 장으로, 변액보험 상품의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감사 범위 확대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감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감사위원회와 협의 없이 임의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의결 함. 참가인은 감사위원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참가인은 금융감독원에 원고 회사의 변액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공익신고 함.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가 추정 됨. 이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자체만을 놓고 보아 공익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공익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있다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함. 참가인과 원고 및 원고 회사의 경영진 간 갈등은 2013. 12. 이 사건 신고 내용인 변액보험상품의 추가납입, 중도인출에 대한 참가인의 감사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시작되었 음.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원고 회사의 감사보조조직의 장의 권한에 대한 규정 개정 논의 및 참가인의 보직 교체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인사조치에 이르게 되었 음.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경위 이외에 이 사건 인사조치의 사유가 될 다른 뚜렷한 사유는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이 이 사건 신고를 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참가인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인사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1] 제62호: 보험업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 함.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 납부 의무 부과 처분을 행정처분 중 하나로 규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판정 근거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가 추정 됨. 이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자체만을 놓고 보아 공익신고가 없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65970 판정일 2017.04.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1호: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추정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가 추정 됨. 참고사실 금융감독원은 원고 회사에 대해 이 사건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으니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취지의 제재를 함.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여,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의 번복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음. 공익신고 전 내부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 갈등의 원인이 공익신고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면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판시 임. 이는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