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7-07-19 | 2016나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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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어도 당사자의 임의 해지가 항상 가능하며, 손해배상은 좁게 인정되는 특징이 있습니 다. 예방 차원에서 통지 기간 명시와 해지 사유 제한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6310 판정일 2017.07.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2014년 3, 4월경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 움. 나아가 원고가 해당 기간 용역을 제공하였음에 대한 증거도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9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지. 법리: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 음.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함(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계약이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더라도 지출되는 비용은 민법 제689조 제2항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 음. 판단: 원고가 2014. 2. 13.부터 2014. 4. 30.까지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33,854,211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계약 유지를 위해 직원을 추가 고용하거나 해지를 전제로 정리해고 등을 고려했다는 추가 사정이 없는 한, 위 인건비는 계약이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더라도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89조 제2항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 음.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의 관리 부실(주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소장 해임 요청 불이행, 공동주택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29가지 시정지시 등)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해지조항 중 '관리비 등에 관련하여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임의해지 사유로 충분 함. 따라서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9조 제2항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관리 위임계약과 같이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가지는 계약의 해지 시점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계약서상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민법상 임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의 해지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 임. 다만, 임의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은 '불리한 시기' 및 '부득이한 사유 없음'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손해의 범위 또한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도 발생했을 비용은 제외한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위임계약의 본질인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해지 자유를 보장하되, 부당한 해지로 인한 손해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 간의 분쟁에서 계약 해지 시점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판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