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1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4
취업규칙에 「정직」은 1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2000.04.19, 중노위 2000부해34 )
[요지] 근로자들에게 회사지시 및 방침위반,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교통사고 유발 및 과속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과 배차전환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성실의무 및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지시 불이행 및 근무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고정배차 배제, 30일간 승무정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 규칙의 징계의 종류와 구분 조항에 정직은 1회 1개월 이내로 출근정지 시킨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 3개월과 배차전환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징계권 남용이다
* 재심신청인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99-1 동 원 산 업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하 의 수
*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125-24 동원아파트 102-1207 송 은 섭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612 11통2반 신 종 수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및 부당배차전환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게 행한 정직 3개월과 배차전환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하의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동원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송은섭은 1995. 9. 8, 재심피신청인 신종구는 1996. 6. 27.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각각 정직 3개월과 배차전환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 제12조(고정배차 및 승무정지)에 "종업원으로서 규칙 제10조(성실의무) 및 제11조(복무의무)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지시불이행 및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귀책사유로 하며 고정배차 배제, 30일간 승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나. 취업규칙 제46조(징계의 종류 및 구분) 5항에 「정직」은 "1회 1개월 이내로 출근정지를 시키며, 그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정직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 송은섭은 1997. 8. 23. 승차거부로, 피신청인 신종수는 1997. 2. 11.부터 1999. 8. 29.까지 자격증 미 제시 등 4회에 걸쳐 의정부시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라. 신청인이 제시한 피신청인들에 대한 과속 근거자료는 피신청인들이 승차한 차량의 타코메타기에 의한 자료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속하였다고 판단할만한 비교분석자료가 없어 속도위반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사실.
마. 1999. 8. 31.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피신청인들의 비행개요, 징계처분장 및 징계의결기록에는 피신청인들의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한 사항이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8.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들에게 회사지시 및 방침위반, 행정처분, 교통사고, 기타 등의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정직 3개월과 배차전환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바, 동 지노위에서 부당정직 및 부당 배차전환으로 "인정"하자 2000. 1. 3.동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 13.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송은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 송은섭은 1997. 8. 23. 23:27 승차거부로 의정부시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미 징계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 교통범칙금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규정과 방침이 있고, 아무리 소규모 업체라 하더라도 회사의 기본규정과 방침은 존중되어야 하며, 초심 지노위에서는 27건의 행정처분 중 피신청인만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신청외 김은숙외 5명은 운수사업법 및 해당법규 위반자와 사고 다발자이므로 행정처분 외에 회사 규칙에 따라 징계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 송은섭은 1998. 10. 22. 자전거 접촉사고로 대인1명(3주 진단)다치는 교통사고룰 발생시켰으며, 1999. 7. 31. 발생한 교통사고(대물피해 260,000)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미한 사고라고 하며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피신청인의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초심 지노위 주장처럼 피신청인은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반성하지 있지도 않음.
또한 신청인은 타코메타기 자료를 근거로 운전종사원 사고예방 관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교통법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타코메타기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계속적으로 과속하고 있음에도 초심 지노위는 과속장소가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택시 타코메타기 자료에 의거 과속장소를 밝혀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운전종사원들은 과속의 남발을 초래할 것이며, 신청인 회사는 정액 사납금제에 의한 임금체계로 일일 정액사납금에 부족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가불로 처리 월 임금 지급 시 공제하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가불은 종사원 임의로 회사에 사전 승인 없이 할 수 없는 것으로 회사의 승인도 없이 정액사납금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용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지시 및 방침을 위반한 것임.
나. 신종수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 신종수는 1996. 6. 27.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함에도 97년 대인 2명에 대한 교통사고와 99년 3월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 의정부시로부터 복장불량 2회, 자격증 미 제시 1회, 부당 요금 징수 1회, 장기정차 1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은 운전종사원 사고예방관리를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교통법규 이행을 강조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타코메타기 자료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일일운송수입금을 당일 입금하여야 함에도 입금시키지 않고 유용한 사실이 있음.
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초심 지노위는 노동조합장의 징계위원회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장이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측 상벌위원 3명이 징계 결정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장에게 충분한 시간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주었으며, 징계당일 노동조합장은 사내에 있었음에도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여, 신청인은 계속적인 유선연 으로 징계위원회 참석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장이 참석을 거부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종수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1997. 8. 23. 23:27경 의정부 중앙로에서 취기 있는 손님에게 승차거부로 인하여 의정부 교통행정과로부터 지적 당하였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승차거부 범칙금 200,000원 중 100,000원만 납부하도록 선처를 받았으며, 이미 오래 전의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부당하고, 1998. 1월부터 9월 사이에 신청인은 의정부시로부터 27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피신청인만 징계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임금인상교섭과 관련된 징계라고 판단되며, 1998. 10. 22. 발생한 교통사고는 손님이 하차 시 후방에서 오던 자전거와 접촉한 사고로 손님에게 주의를 주지 못한 부분의 잘못은 인정하나 이미 오래 전의 일이고, 1999. 7. 31.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성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동 사고로 발생한 추가 부담금 2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납부 요구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징계사유로 한 것임.
또한 택시의 타코메타기는 열악한 장비임으로 과속장소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근로자 징계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정확하지 못한 자료로 징계한다는 것은 운전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로서 타코메타기 자료에 100-110km로 나타난 것은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속도임에도 과속으로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신청인은 사납금 가불을 공금유용이라고 하나, 전액 관리제가 아닌 정액사납금제에서 일일사납금 63,000원이 미달 될 경우 통상적으로 가불 처리되어 월말 급여에서 공제하여, 신청인은 1인 월 운송수입금 전액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공금유용이란 말은 징계처리하기 위한 구실임.
나. 신종수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1997년 발생한 교통사고는 이미 2년이 경과하였고, 1999. 3월 교통사고는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인데, 사고당시에는 아무 징계처분도 없다가 피신청인이 1999. 1월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소급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피신청인이 의정부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1997. 2. 11. 자격증 미 제시는 피신청인이 자격증을 발급하여 주지 않은 것으로 신청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고, 그 외의 행정처분은 신청인으로부터 징계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 받아 이미 신청인에게 과태료 전액을 납부한 바 있으며, 신청인은 과속을 징계로 삼았으나 위반장소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전 근로자가 거의 같은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데 피신청인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분이며, 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이 부족할 경 당월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운송수입금을 유용하였다는 것은 징계 구실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건데,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회사지시 및 방침 위반, 의정부시청으로부터 행정처분, 교통사고를 유발 및 과속 등의 징계사유가 있어 1999. 8.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각 정직 3개월과 배차전환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위 제1의 2. "다,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의정부시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당시에는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장기간의 시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징계사유로 하였고, 과속의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속도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비교분석자료 없이 단순히 피신청인들이 승차한 차량의 타코메타기 자료에만 의존하여 과속이라고 판단하고 과속의 기준 속도도 명시하지 않은 채 징계사유로 하였으며,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한 사항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과 배차전환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인 바, 이는 피신청인들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신청인의 징계처분은 징계 양정상 너무 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더구나 위 제1의 2.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고정배차 및 승무정지)에는 같은 규칙 제10조(성실의무) 및 제11조(복무의무)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지시 불이행 및 근무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고정배차 배제, 30일간 승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46조(징계의 종류 및 구분) 5항에 「정직」은 1회 1개월 이내로 출근정지 시킨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정직 3개월과 고정배차를 배제하는 배차전환의 징계처분 한 것은 규정된 징계 양정을 무시하고 임의도 과도한 처분을 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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