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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부서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월 4건만 배정하고 처리건수도 월 2~3건에 그치는 등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거부 행위가 지속된 점, ② 동료들에 대해 음해, 비방 발언을 한 것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702022-10-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당시 근로자는 2020. 2. 20.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882021-10-21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는 한 센터의 사업과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센터 개소 이후 사용자는 별도의 업무 평가 없이 센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2차례 이상 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6202020-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직장 내 성희롱 및 준강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부지점장)의 피고 B(과장)에 대한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미수 혐의 고소에 따른 본소 청구는 기각함.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8나2042062(본소),2018나2042079(반소)2019-06-27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6992015-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