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8-17 | 2018구합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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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45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정보 비공개 사유 및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범위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6. 11. 자신의 수행비서 B가 차량에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B는 불기소처분을 받 음. B는 위 3,000만 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원고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제보하였으나, 원고는 기소되지 아니 함.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게 인천중부경찰서가 접수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 3. 7. 원고 대리인에게 '신고인의 진술조서에 한하여 기록 열람·등사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내부 전산망에 사건을 종결 처리 함.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처분결과 통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종결 처리되었다는 문서를 송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27. 항고소송 대상 처분 부존재로 각하되었고, 항소심에서 부작위 위법 주장을 추가하여 2017. 12. 1. 예비적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피고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2017. 12. 21. 원고가 청구한 수사기록 중 피해자 진술조서와 신분증 사본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이 사건 기록)은 B가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이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공개를 거부함(이 사건 거부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치자금법 제53조 제2항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법리 : 정치자금법 제53조 제2항은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등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신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함 임. 법원의 판단 : B는 자신이 가져간 원고의 돈 3,000만 원을 불법정치자금이라고 제보한 후 원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원고를 제보하였음을 공공연하게 밝 힘. 원고는 B를 수행비서로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B의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 음. 이 사건 기록은 원고가 B를 절도로 신고한 사건에 관한 것이지, 원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관한 것이 아 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정보 비공개 사유 및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범위 판정 근거 원고는 2014. 6. 11. 자신의 수행비서 B가 차량에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B는 불기소처분을 받 음. B는 위 3,000만 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원고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제보하였으나, 원고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245 판정일 2018.08.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기록의 공개로 인해 원고가 B의 인적사항이나 B가 원고를 정치자금범죄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기록은 정치자금법 제53조 제2항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치자금법 제53조(비밀엄수) ② 누구든지 정치자금범죄 신고자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 다.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법리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당초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53조 제2항만을 처분사유로 삼았으나, 소송에 이르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직무수행 현저한 곤란), 제6호(개인 사생활 침해)를 추가 함. 정치자금법 제53조 제2항은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범죄 예방·수사 등 직무수행의 원활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제6호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통제권 보호를 목적으로 함. 각 조항의 비공개 사유 요건이 되는 사실, 근거, 입법 취지, 내용, 범위 및 요건이 모두 다 름. 따라서 피고가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의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53조 제2항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정보공개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석과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의 한계를 명확히 함.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되, 이미 신원이 공개되었거나 정보공개로 인해 신원이 드러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확인 함. 이는 정보공개청구인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권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판단 임. 또한, 처분사유 추가와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분청이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비공개 사유를 무분별하게 추가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피고의 방어권 보장 및 행정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함. 이 판결은 정보공개 실무 및 관련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