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09 | 2020구합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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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해당 센터의 업무와 참가인이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업무는 모두 장기적으로 지속될 성격의 업무로서, 업무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 측면에서 한시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경기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해당 센터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해당 센터 운영사업이나 업무가 계속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음.
- 참가인의 코디네이터 업무는 해당 센터 운영에 상시적,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며, 경기도지사는 코디네이터를 고정적인 보직으로 정하여 정원을 배정하고, 인력운용 협조 요청 시에도 '센터의 콘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해 E전문가(코디네이터) 지속배치', '센터 운영의 연속성', '광역 지원센터로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함.
- 향후 이 사건 위·수탁관계가 종료될
2020구합7430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 7.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함. 원고는 2016. 5. 10. 참가인을 이 사건 센터의 코디네이터로 채용하며 계약기간을 2016. 5. 10.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였고, 2019. 1. 1. 계약기간을 2019. 12. 31.로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함(이하 '이 사건 계약'). 참가인은 2019.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9. 11. 29. 이를 거절하며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를 통지한 뒤 2019. 12. 31.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중단함(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참가인은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1.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8. 5. 1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 해당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참가인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는지 여 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 함.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기간제법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그 예외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4. 7.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D센터(이하 '해당 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함. 근로자는 2016. 5. 10. 참가인을 해당 센터의 코디네이터로 채용하며 계약기간을 2016. 5. 10.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였고, 2019. 1. 1. 계약기간을 2019. 12. 31.로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함(이하 '해당 계약'). 참가인은 2019. 11. 22.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의 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2019. 11. 29. 이를 거절하며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를 통지한 뒤 2019. 12. 31.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중단함(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참가인은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1.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8. 5. 1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 해당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쟁점: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참가인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는지 여 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 함.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기간제법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그 예외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센터의 업무와 참가인이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업무는 모두 장기적으로 지속될 성격의 업무로서, 업무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 측면에서 한시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 음. 경기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해당 센터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해당 센터 운영사업이나 업무가 계속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4306 판정일 2021.04.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센터의 업무와 참가인이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업무는 모두 장기적으로 지속될 성격의 업무로서, 업무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 측면에서 한시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 음. 경기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센터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이나 업무가 계속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 음. 참가인의 코디네이터 업무는 이 사건 센터 운영에 상시적,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며, 경기도지사는 코디네이터를 고정적인 보직으로 정하여 정원을 배정하고, 인력운용 협조 요청 시에도 '센터의 콘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해 E전문가(코디네이터) 지속배치', '센터 운영의 연속성', '광역 지원센터로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 함. 향후 이 사건 위·수탁관계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건 위·수탁협약 체결 및 연장 경위, 관계 규정에 따른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후 원고의 이 사건 센터 운영이나 참가인의 코디네이터 업무가 종료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경기도지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 업무를 위탁한 것은 직접 운영의 어려움과 전문성,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한 결과이며, 향후 독립법인화 또는 통합 운영 방안 등이 고려되기도 하였으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 음.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최초 체결 시 그 계약기간을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고, 이후 위·수탁협약이 연장되자 근로계약도 연장하였으며, 2차 연장 시에도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려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은 위·수탁협약이 객관적으로 종료될 것이 명백하다는 전제에서 그 예상 종료시점을 종기로 둔 것이라기보다는, 경기도지사의 필요에 따라 위·수탁협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위 협약기간을 반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함. 참가인 업무의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종료 가능성'을 이유로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참가인의 근로제공은 종국적으로 경기도지사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와 경기도지사 사이의 위·수탁협약의 존속 여부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아무 때나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용자 측의 편의를 위하여 참가인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는 것 임.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예상 종료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이 도과한 2018. 5. 1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함. '계약기간의 약정'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 다. 2.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가정적 판단)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참가인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내용, 재계약의 횟수, 갱신 절차의 유무 및 내용, 사용자의 갱신 거절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참가인 업무의 성격, 기존의 계약연장 경위 및 계약내용, 경기도지사의 계약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갱신거절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적어도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 존속되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도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 경우에도 참가인에게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 사건 갱신거절의 사유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위탁사업의 종료 가능성만으로는 해당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위탁사업의 특성상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에 맞춰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의 상시성, 지속성, 위탁기관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제법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 줌. 또한, 가정적 판단으로 갱신기대권까지 인정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 음.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기대권 형성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참가인의 코디네이터 업무는 해당 센터 운영에 상시적,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며, 경기도지사는 코디네이터를 고정적인 보직으로 정하여 정원을 배정하고, 인력운용 협조 요청 시에도 '센터의 콘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해 E전문가(코디네이터) 지속배치', '센터 운영의 연속성', '광역 지원센터로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 함. 향후 이 사건 위·수탁관계가 종료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