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3-28 | 2023구합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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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112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2년 E부서로 전보된 근로자 임.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참가인의 익명 신고 채널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4건의 신고가 접수 됨. 참가인은 자체 사전조사 및 외부 노무법인 정식조사를 통해 원고의 폭언,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신공격성 발언 등 3가지 징계사유(제1, 2, 3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함. 2022년 7월 13일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는 제1, 2, 3 징계사유 중 3번을 제외한 모든 징계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실효성 있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 이수 명령', '직급강등', '적절한 치료명령'을 권고하며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22년 8월 17일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22년 9월 6일 중앙징계위원회는 원심과 동일하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징계사유는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원고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여부 함. 제1 징계사유(폭언)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에 해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근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은 자체 사전조사 및 외부 노무법인 정식조사를 통해 원고의 폭언,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신공격성 발언 등 3가지 징계사유(제1, 2, 3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1127 판정일 2024.03.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함. 또한, 블라인드글 작성자를 잡아서 '콩밥을 먹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부서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임. 제2 징계사유(명예훼손)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명예훼손 성립 요건 음. 따라서 민형사상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됨.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 '당신이 신고하고 블라인드에 글쓴 것 아니냐?', 'E부서 직원들은 남의 책상 물건을 가져가고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고 감사실에 신고하는 등 뒤통수치는 비겁한 인간'이라고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적 언행으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신공격성 발언)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행동강령 제27조의2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여된 업무를 해태·회피·전가하는 행위', '그 밖에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에 해당 함. 결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음. 징계양정 판단 시에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및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참가인의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약 20년간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하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비위 행위 이며, 공공기관인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방침에 반하는 행위 임. 참가인의 인사관리시행세칙에 따르면 제3 징계사유는 고의에 의한 행위로 '강등-정직'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다른 징계사유들을 고려하면 '감봉'의 경징계 처분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 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며,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집단 따돌림 피해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다. 참고사실 원고는 2020년 7월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아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E부서 전보는 2022년 2월경이며, 정신과 질환이 E부서 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부족 함. 원고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됨. 원고는 E부서 발령 직전 업무분장표 변경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업무 과중 여부와 별개이며, 직장 내 괴롭힘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 님.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평가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 기준과 징계 양정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민형사상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보여 줌.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력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구합6112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2년 E부서로 전보된 근로자 임.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참가인의 익명 신고 채널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4건의 신고가 접수 됨. 참가인은 자체 사전조사 및 외부 노무법인 정식조사를 통해 원고의 폭언,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신공격성 발언 등 3가지 징계사유(제1, 2, 3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함. 2022년 7월 13일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는 제1, 2, 3 징계사유 중 3번을 제외한 모든 징계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실효성 있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 이수 명령', '직급강등', '적절한 치료명령'을 권고하며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22년 8월 17일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22년 9월 6일 중앙징계위원회는 원심과 동일하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 함. 징계사유는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 원고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여부 : 원고는 4급 차장 직위, 약 19년 4개월의 가장 긴 근속기간, 가장 많은 연령 등으로 보아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급, 지위 또는 관계(연령, 근속기간)에 있어 우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제1 징계사유(폭언)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원고가 상급자에게 조직 내 위계질서를 저해하는 비난 발언을 하고, 동료 직원에게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들'이라고 비난하고, 과장에게 '상습범'이라고 지적하고, '5급이 4급에게 싸가지 없이', '너 같은 사람한테는 반말해도 돼'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에 해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근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은 자체 사전조사 및 외부 노무법인 정식조사를 통해 원고의 폭언,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신공격성 발언 등 3가지 징계사유(제1, 2, 3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1127 판정일 2024.03.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함. 또한, 블라인드글 작성자를 잡아서 '콩밥을 먹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부서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임. 제2 징계사유(명예훼손)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명예훼손 성립 요건 : 징계심의 의결서 등에서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비위행위의 특정 또는 평가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명예훼손에 징계처분의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민형사상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원고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J 과장에게 '업무분장을 전부 바꿨다고 처장님께 일러바친 분도 J 과장님 같네요'라고 발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J 과장을 지목하여 명예훼손적 언행을 한 것이며, 단체 대화방의 특성상 공연성도 인정 됨.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 '당신이 신고하고 블라인드에 글쓴 것 아니냐?', 'E부서 직원들은 남의 책상 물건을 가져가고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고 감사실에 신고하는 등 뒤통수치는 비겁한 인간'이라고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적 언행으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신공격성 발언)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원고가 부서장의 허가 없이 'G 관련 담당업무'를 임의로 다른 직원에게 변경 통보하고, 이에 항의하는 직원을 무시하며 이름을 수차례 잘못 부른 것에 대한 시정 요청을 묵살한 행위는 행동강령 제27조의2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여된 업무를 해태·회피·전가하는 행위', '그 밖에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에 해당 함. 결론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 문제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그 비위행위가 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 판단 시에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및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참가인의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약 20년간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하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비위 행위 이며, 공공기관인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방침에 반하는 행위 임. 참가인의 인사관리시행세칙에 따르면 제3 징계사유는 고의에 의한 행위로 '강등-정직'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다른 징계사유들을 고려하면 '감봉'의 경징계 처분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 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며,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집단 따돌림 피해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 음. 결론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 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다. 참고사실 원고는 2020년 7월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아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E부서 전보는 2022년 2월경이며, 정신과 질환이 E부서 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부족 함. 원고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됨. 원고는 E부서 발령 직전 업무분장표 변경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업무 과중 여부와 별개이며, 직장 내 괴롭힘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 님.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평가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 기준과 징계 양정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민형사상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보여 줌.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력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