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3-26 | 2019구합6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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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 및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기준
- 쟁점: 참가인(고용정보조사원)의 업무와 일반직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규정함.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봄.
- 판단:
- 고용정보조사원과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피보험 자격관리 업무'로,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함.
-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 이관 후, 고용정보조사원이 기존 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 업무와 함께 이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일반직 근로자에게 일부 난이도 높은 업무가 배정되었으나, 이는 업무 효율 및 난이도 조정을 위한 세부 업무 분장의 문제로 봄.
- 상용근로자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업무 중 비전산 접수 건은 고용정보조사원이 처리하기도 하고, 과태료 부과의뢰 및 불이행 정리 업무도 고용정보조사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 분장이 고정적이고 본질적인 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고용정보조사원이 단순 전산처리 업무만 수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산입력은 근로자정보입력원이 담당하고 고용정보조사원은 오류 및 미비사항 확인, 보험 적용 대상 여부 검토, 최종 결재 처리까지 수행하므로 단순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참가인과 일반직 7급 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일반직 7급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2.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급식보조비,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불리한 처우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함. 임금 항목의 경우, 소정 근로 제공 자체로 지급되는 항목은 총액을 기준으로, 특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항목은 항목별로 유·불리를 판단함.
- 판단:
- 급식보조비: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항목으로, 원고가 2017년도에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월 130,000원을 지급하고 참가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시간급 차이가 발생하므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 원고가 일반직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를 지급하였으나 참가인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3.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 쟁점: 급식보조비,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 미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합리적 이유 유무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내세운 사유, 고용형태, 업무 내용, 범위, 권한, 책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급식보조비,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는 모두 채용조건, 근무성적, 근속연수, 업무 난이도, 노동 강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성격이므로, 고용정보조사원에게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항목들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4. 금전배상액 산정
- 쟁점: 차별적 처우로 인한 참가인의 금전배상액 산정.
- 판단:
- 급식보조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미지급된 월 130,000원씩 총 1,560,000원 손해를 인정함. (2018. 1. 1.부터는 고용정보조사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됨)
- 가족수당: 참가인이 1일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고려하여, 전일제 일반직 근로자의 보수산정비율(5/8)을 적용하여 산정함. 자녀 1명, 부모 1명 각 월 2만원으로 계산한 680,000원에 보수산정비율(5/8)을 곱한 425,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함.
- 자기계발비: 자기계발비가 실비변상 방식으로 운용되나, 참가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가 지급대상을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직원이 상한액(연 350,000원) 또는 근접한 금액을 지급받는 점을 고려하여 2017, 2018년도 미지급 손해액 700,000원을 인정함.
- 자생조직지원비: 자생조직지원비는 참가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동호회에 지급되는 돈이며, 참가인이 자비로 동호회비를 부담하고 가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음.
- 총 금전배상액: 급식보조비 1,560,000원 + 가족수당 425,000원 + 자기계발비 700,000원 = 2,685,000원.
참고사실
- 원고는 2011년경부터 고용정보지원직을 채용하여 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해 옴.
- 2016. 10. 18.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가 2017. 1. 1.부터 원고로 이관됨.
- 원고는 업무 이관에 앞서 '고용정보조사원 종합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유사·중복 업무 조정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함.
- 원고는 일반직 근로자와 고용정보조사원을 구분하여 일반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를, 고용정보조사원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업무 분장을 하였음.
- 원고는 2013. 2. 7. '재택근무 및 시간제근무 보수 지침'을 제정하여 시간제근무 직원의 보수 산정 비율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명시된 업무 분장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적 유사성을 중시함. 이는 형식적인 직무 분류를 넘어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통해 차별 여부를 판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특히,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의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본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시정 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금전배상액 산정 시,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수당에 보수산정비율을 적용한 점은 합리적인 배상액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자생조직지원비와 같이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단체에 지급되는 성격의 수당은 차별로 인한 개인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차별 시정의 범위가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경우에 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기관 내 직무 재분류 및 보수 체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