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22 | 2019가합52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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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다만,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징계처분을 하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는데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사정을 간과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될 때 불법행위가 성립함.
-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직무이전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상이하게 가능하였고, 백지구형 지시 위반이 징계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백지구형 지시의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음. 또한, 징계양정의 위법성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적절하게 행사된 여지가 있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음.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함.
- 판단: 원고에 대한 전보, 부부장검사 보임 시기 지연, 검사적격심사 심층대상자 선정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인사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됨. 또한, 당시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인사원칙에 예외 규정이 존재하며,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 검찰청법 제35조의2
- 검찰청법 제35조
- 검찰청법 제39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판단: 검찰 간부들이 원고에게 이프로스나 SNS 게시 자제, 검찰 조직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 언론 인터뷰 승인 거부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이는 상급자의 충고로 보일 뿐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까지 포함됨. 행정규칙이라도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
- 판단: 피고가 원고를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지정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감시를 시도하였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 이 사건 지침은 법률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위법함.
- 명확성 원칙 위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등으로 대단히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기준 적용 가능성이 높음.
- 과잉금지 원칙 위반:
-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위반: 법무부 감찰규정만으로도 감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비공개 예규인 이 사건 지침을 통해 감찰을 진행함.
- 법익의 균형성 위반: '비위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한 감찰은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드러난 경우에 행사되어야 하는 감찰권한의 한계를 벗어남. 선정 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수 있고, 대상 검사는 자신이 감찰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이의신청 방법도 없음.
- 결론: 피고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원고를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지정하고 집중감찰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 다만, 인사상 불이익의 정도를 파악할 자료가 없어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하여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결정
- 민사소송법 제34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2012. 12. 28. 이프로스에 '징계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음.
- 검찰 간부들은 원고에게 이프로스나 SNS에 글을 게시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사직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간섭을 하였음.
- 법무부는 2012. 6.경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비공개 예규로 제정하였고, 2019. 2. 28. 폐지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원고를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검찰 내부의 비공개 예규인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여, 공무원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감찰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특히,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행정규칙에 근거한 감찰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인정하여,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다만, 정직처분 자체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여, 공무원 징계 및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였음.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피고의 불복 및 재항고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증거 제출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