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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 채용 당시에 비해 담당 업무가 감소한 것이 반드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12부해5412012-08-30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161998-07-06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82015-11-12경영상해고
- 노동위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112015-04-09경영상해고
- 노동위직제개편과 인원배치 등을 조정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려고 한 직제 폐지 근로자의 신분전환 등을 당해 근로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의 지속이 곤란함에 따라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12011-03-24경영상해고
- 노동위용역경비계약규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업무의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정에 불과하며,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각하경북지노위2002부해2012003-01-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ㆍ전보하면서 당사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5862005-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위원회의 결의없이 시말서 제출지시를 하고 배차를 중지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이고 절차상의 잘못이 있어 무효이다중노위96부해1181996-08-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영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후에도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782011-10-06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경력은폐 및 허위기재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551990-05-04비위행위
- 노동위① ○○중앙회가 2015. 10. 16. 제2차 양해각서 미이행에 따른 해당 임직원 교체(사직)를 이 사건 회사에 요구하면서 해당 임직원을 이 사건 근로자 및 부장 ○○○으로 명시한 사실, ② 2015. 11. 17…인정 (구제)인천2015부해6432016-03-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회사의 2017년 당기순손실이 약 6억 원으로 사용자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8. 4.부터 2019. 2.까지 약 6억 원을 단기차입하였음, ② 채권추심업체가 2019. 1. 회사에 대한 거래업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2752019-07-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 해지 사유(공사 완료, 해지 또는 부재 등)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근로자1은 근로계약서상 위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한의 정…일부인정중앙2025부해10672025-10-14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5부해342201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노5,62015-05-04차별시정
- 노동위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5932011-10-05폭언/폭행
- 노동위이사라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1652011-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