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4-09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111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영업실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노 제1호증 설계사정보관리, 사 제3호증 위촉계약서]
나. ○○○지점에서는 TMR(Telemarketer), 교육실장, 총무, 영업실장 등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은 그 지위와 보수 등에 관한 지침인 ‘직영TM보험영업지침’이 적용되었다.[노 제4호증 직영TM보험영업지침(제1장 운영규정), 사 제7호증 기구 조직도]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과 비품을 사용하여, ‘직영TM보험영업지침’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였고,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여 TMR 시업시간(10:00) 이전에 출근하여 종업시간(17:00) 이후에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노 제4호증 직영TM보험영업지침, 사 제3호증 위촉계약서, 사 제15호증 영업실장 충원현황, 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직영TM보험영업지침’ 소정의 ‘영업실장 제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 영업활동수수료(S~C등급 : 200만원~350만원), 성과수수료, 최저보장수수료(영업활동수수료+성과수수료 지급액의 합이 최저보장금액인 300만원 미달 시 차액 보장, 단 6차월 이후 정산프리미엄이 부(-)인 경우 보장 제외), 보너스수수료, 보장수수료, 위임축하수수료, 장기근속수수료, 장학수수료, 경조수수료, 복리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노 제4호증 직영 TM보험영업지침 제3편 영업실장 운영기준 제2장 영업실장 제 수수료 지급기준, 노 제10호증 2013년 수수료 지급명세서]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 2회(월요일 및 목요일) 해당 지점장 주관 회의에 참석하였고, 영업현황 및 개선계획에 대한 자료를 지점장 또는 본사에 제출하였으며, 담당 영업실에서 콜지표(TMR의 업무관련 통화시간이 1일 2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부기준)를 위반하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각 부서 직원과 유선 또는 사내 전산망을 통해 업무연락지를 작성, 회신, 전달하였다.[노 제5호증 업무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 제6호증 콜지표 관련 업무메일, 노 제7호증 본사 근로자간 업무연락지, 노 제8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안한 업무연락지, 노 제9호증 영업실장 Skill up Course 실시(안내)]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5월 농협금융그룹에 편입을 계기로 사업이 중복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점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지점의 TM업무는 2014. 7월말까지 가동하였으며, 2014.9.1.자로 ○○○지점 등 4개 지점을 폐쇄하였다.[사 제9호증의1 직제규칙 개편방안, 사 제9호증의2 업무연락지, 사 제9호증의3 업무연락지, 사 제9호증의4 TM가동표]
사. 이 사건 사용자의 ○○○지점장은 2014.7.31.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총무와 교육실장 등을 회의실에 모이게 하여 “본사에서 ○○○지점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으니 2014. 7월 말까지만 출근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 7월분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노 제12호증 녹취록(강○○), 제11,13호증 녹취록, 사 제9호증의5 확인서(안○○), 사 제6호증 위촉 및 해촉정보, 수수료 지급내역]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지점장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4.8.1.자로 해임처리 하였다.[노 제1호증 설계사정보관리, 노 제3호증 해임 요청의 건(업무연락지)]
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