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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472022-01-27
- 행정해석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근로기준정책과-19742022-06-24
- 행정해석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26682022-08-26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임금32240-86521991-06-17
- 행정해석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501993-02-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근로기준정책과-77142016-12-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상시 5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근로기준과-1422010-01-07
- 행정해석안마시술소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36761991-09-2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89.3.29부터 퇴직금 제도가 당연 적용된다노조68107-3032002-04-10
- 행정해석계절사업이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이면 연인원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77161976-10-04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항내 함부선 용역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징수01254-91321970-01-01
-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징수1458.4-46421984-02-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는 89.3.29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임금32240-148361990-10-24
- 행정해석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402014-08-08
-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0292013-05-30
- 행정해석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은 5인 이상 고용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2061999-11-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582200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