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9.20
근기01254-13676
안마시술소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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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마시술소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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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업종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인 바, 안마업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음.
다만,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는 안마사가 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안마사의 근로형태 즉 장소적 구속, 시간적 구속, 업무의 양과 질에 대한 구속, 사용자의 명령위반시 징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