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6.24
근로기준정책과-1974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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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가 언제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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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가 언제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 의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음.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관하여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역일상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법 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 법 적용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정기간1개월의 익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