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782020-09-04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892018-05-25
- 행정해석일당직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여부근로기준과-8022010-02-16
- 행정해석누진제를 채택한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거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되어 4년치를 계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991977-01-0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왔다면 법정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0372012-06-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영아의 생후 1년(현행 3년)이 되는 날은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다음해 출생일 이전까지다.평정68240-1372000-01-01
- 행정해석3년 이상 요양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조치를 할 수 있다보상1458.7-288251983-11-22
- 행정해석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정부합동공모) 국비지원기간(3년) 경과 후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사업 진행 방법지역산업고용정책과-24122020-08-24
- 행정해석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수리 등)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의무사용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노동시장정책과-46502016-12-08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근로기준정책과-35332015-08-04
- 행정해석“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2172013-06-25
- 행정해석3년 경과의 기산일은 "98.4.18부터 3년간이므로 2001.4.17까지는 동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관68460-9551998-10-10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시에 하부규정이 없더라도 관서장의 재량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자격취소 또는 3년 범위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자격68580-2332000-02-25
- 행정해석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다근기68207-2879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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