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시에 하부규정이 없더라도 관서장의 재량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자격취소 또는 3년 범위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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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청에서 발급한 직업훈련교사면허증 소지자 1명이 범죄경력 조회결과 1998.7.4자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자격을 정지시켜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제10조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5조)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이 경우 ①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②자격을 정지하여야 하는지 ③만약 자격정지를 한다면 그 기간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시행규정(예규, 훈령, 지침, 기타)이 전혀 없는 바, 처분방법 및 처리여하
가. 갑설
- 근촉법 제10조제1항(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5조)에 따른 구체적인 하부규정(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훈령, 지침 등)이 없으므로 조치를 할 수 없다
나. 을설
- 근촉법 제10조제1항(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5조)에 의거 하부규정(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훈령, 지침, 기타)이 없더라도 관서장의 재량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자격취소 또는 3년 범위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다. 병설
- 근촉법이 1999.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인 1998.4.7 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발생한 본건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를 시킬 수 없다
라. 우리청 의견 : 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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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호로 질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및 정지건에 대하여는 귀청 의견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0조제1항(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5조)에 의거 하부규정(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훈령, 지침, 기타)이 없더라도 관서장의 재량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자격취소 또는 3년 범위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