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12.08
노동시장정책과-4650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수리 등)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의무사용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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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수리 등)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사용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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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수리 등)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사용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2013.1) Ⅱ. 고용환경개선 지원 3-3에 따라 ‘고용환경개선 투자 대상 시설’은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과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이며 5-4.에 따라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는 사전 승인 없이 지원 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귀 센터의 사례와 같이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고용환경개선을 한 경우로서 임대인과의 임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폐업 등을 한 경우에는 임차계약만료일까지 목적대로 사용하였다면 의무사용기간을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기간제한 예외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 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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