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에 “위원장은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복무 연장기간도 포함)는 입후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무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장 입후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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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위원장은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복무연장기간 포함)는 입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 위원장이 차기위원장에 입후보하기에는 8개월이 부족하자 차기 위원장에 입후보 할 의도로 사업주와 1년간 일당제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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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 후보 등록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법 제22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 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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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선거관리규정에 "위원장은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복무 연장기간도 포함)는 입후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무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장 입후보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복무 연장된 근로자가 위원장 입후보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기관(통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배경과 취지 등을 살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