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5.25
여성고용정책과-2189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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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한데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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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한데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음. 한편, 그 대위신청에 대하여 법률로 별도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위권의 소멸시효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3년으로 봄이 타당함.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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