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10
고관68460-955
3년 경과의 기산일은 "98.4.18부터 3년간이므로 2001.4.17까지는 동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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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벌칙으로 인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기간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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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동법 부칙 제4항은 제3장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결격사유에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의 경우 3년 경과의 기산일은 "98.4.18부터 3년간이므로 2001.4.17까지는 동 허가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