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422019-03-04
- 행정해석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레미콘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01254-9021996-08-31
- 행정해석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308111980-11-25
- 행정해석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법무법810-139471969-12-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수를 받는다하여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04751987-06-30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23531981-01-23
- 행정해석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이 운전하고 총괄수입을 본인이 관장하며 회사로부터 급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노조1454-173261982-06-22
- 행정해석노조임원이 노조와 회사로부터 급여와 급여보조금을 받았다면 조합비 징수대상은 양자를 합산한 월정급여 전액이 된다노조1454-222271984-11-06
- 행정해석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342006-01-05
- 행정해석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복지 68233-72003-01-08
- 행정해석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012000-01-01
- 행정해석약품판매 영업사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을 하고 그 실적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672005-09-16
- 행정해석약품판매 영업사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을 하고 그 실적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342005-09-14
- 행정해석버스조합이 사용자단체로서의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로부터 매년 위임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법무811-279501979-11-28
- 행정해석중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지입하여 차주 겸 운전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면 산재보험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50-4491994-04-26
- 행정해석위성방송수신기 설치기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1142000-01-01
- 행정해석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4482000-01-01
- 행정해석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061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