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간 근로자 채용약속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이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인수회사로부터 채용을 약속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직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결과 동사에 재취직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수급자별로 조사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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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정○○ 등 120여명은 서울시내버스 5개 버스노선을 운행하던 A사에서 임금체불 등 경영악화로 이직한 후 구직급여 수급 중 같은 회사로부터 4개노선 및 차량을 인수받은 B사에 재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에 있어 관련사업주 해당 여부.
※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B사는 A사 승무종사원을 인수함을 원칙으로 채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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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2(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정한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도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사업주로 보지 아니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음.
귀소 질의사례의 경우 A사와 B사간에 체결한 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차량 및 노선의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한 것 등으로 보아 위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동 계약서의 사업주간 근로자 채용약속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이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B사로부터 채용을 약속 받은 사실이 없다면, A사의 이직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결과 동사에 재취직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수급자별로 조사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