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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208 | 사업주간 근로자 채용약속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이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인수회사로부터 채용을 약속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직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결과 동사에 재취직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수급자별로 조사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