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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퇴직연금복지과-5542020-02-07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조치후 재가동이 가능하다.산안68320-2492000-01-01
- 행정해석건설근로자에게 2개의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4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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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적용하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 적용한다징수68630-941994-02-23
- 행정해석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2022-07-01
- 행정해석A중공업(주) 베트남 소재 정유공장 열처리기 배관의 수정작업 현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다보상팀-15142010-03-08
- 행정해석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근로기준과-23872004-05-12
- 행정해석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10662021-11-26
- 행정해석수직보호망 설치요건산업안전과-4352021-01-26
- 행정해석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26172012-05-14
- 행정해석사업주의 위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보험적용부-14142010-07-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19-05292019-12-02
- 행정해석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단순히 인사, 경리 등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세목 각급 사무소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12451980-08-22
- 행정해석발주처가 서로 다른 2개의 현장이 근거리에 인접하였더라도 각 현장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산안68307-2421996-04-10
- 행정해석전기 및 통신공사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가 각 현장별로 행하여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산안(건안)68307-2081996-03-29
- 행정해석기존 공사의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되어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수주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73200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