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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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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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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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현장의 직원들 중에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직원을 선별하여 해외 우수현장 견학을 시킨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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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사용증빙은 실행계획 및 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준비하면 되는지 아니면 본사 회계계정을 집계하거나 기존의 계정에 사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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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포상비'는 근로자 중에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 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동 고시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 우수현장을 견학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해외견학을 실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품의서, 견적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 이하)에 대한 정산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실행예산서 등을 통하여 본사 배정분을 확인하되 일괄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현장에서 본사 사용분에 대해 사용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