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3.08
보상팀-1514
A중공업(주) 베트남 소재 정유공장 열처리기 배관의 수정작업 현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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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개요 ㅇ 재해자 내역
- 성 명 : ○○○
- 소속 사업장 : A중공업(주)
- 사업장주소 : 충남 ○○시 ○○면
- 재해일자 : 2009.××.××
- 재해발생 경위 : 2009.××.××. 13:30경 △△△ 호텔 화장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부검감정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임. ㅇ 질의경위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흡수적용 여부
- 3년 전 제작 납품한 △△△ 정유공장의 열처리기에 대하여 현지 회사에서 기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요구가 있어 직원4인(망인- 작업 검수자 및 책임자, 용접사 3인)이 현지출장을 갔다가 발생한 재해이므로, 동 작업은 제작설치에 해당하고 해외에서의 설치작업은 산재보험적용제외 대상이나 출장 중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조사 내용
- 사실관계 : ○○ 소재 A중공업(주)는 화학플랜트 분야의 발전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생산업체로서 2006년 △△△ 소재 프랑스계 정유회사인 B사에 열교환기를 제작 납품(설치는 설치 전문 업체에서 별도 작업함)한 사실이 있고, 2009년 2월경 위 업체로부터 납품한 열교환기의 수정작업을 수주 받아 품질관리부 직원인 망인과 용접사 1인 및 보조용접공 2인 등 총 4인을 현지 작업토록 출장 보냄.
- 작업내용 : 작업내용은 열처리기의 기존 설치된 노즐부분 위치를 바꾸는 작업으로, 기존 노즐이 연결되는 부위를 국내에서 만들어간 자재로 막고 다른 부위를 용접 절단 한 후 절단부위에 국내에서 제작해 간 부품을 용접하여 부착하는 작업임.
- 공기 ▶당초 : 2009.5.×× 출국∼2009.5.××(공수 11.5일) ▶변경 : 현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7일이 경과한 2009.5.××부터 작업 시작하여 20일 경 설치작업은 거의 완료하였다고 하며, 검사 결과 누수가 있어 현지 발주처의 OK 사인이 나지 않아 ××일까지도 현장에서 누수 부분에 대한 작업 등을 계속하였음. 회사 지시로 5월 ××일 용접사 3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베트남을 출국하여 귀국하였고, ××일 망인이 변사체로 발견된 이후 A중공업(주)으로 발주처의 작업요구나 별도작업 없었고 수주금액은 지불 받았다고 함.
- 공사계약금액
- 산재보험적용여부 □ 질의의견 [갑 설] △△△ 현지에 가서 수행한 작업의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자재를 구매하고 패킹작업을 한 후 현지에서는 Flange & Gasket Bolt/Nut 체결 작업을 하였음. 그러므로 위 공사가 노동부의 관련 질의회시(해외 조립 및 설치공사 적용관련 질의회시에 대한 회신)에서 말하는 해외에서 행하여지는 별도의 건설공사로서 국내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라 하여도 이는 2006년에 기제작하여 납품한 설비에 대한 개조작업을 위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해외출장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지침에 따라 해외 출장 중 재해로 봄이 합리적임. [을 설] 조사내용과 상기 자문소견 등을 종합하여 회의를 거친 결과 해외에서의 설치공사 중 재해라는 의견이 다수의견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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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공업(주) 소속으로 △△△ 소재 정유공장 열처리기 배관의 수정작업을 위한 출장 중 2009.05.××. 사망한 ‘○○○’의 재해와 관련한 의견조회서를 검토한 결과, 동 건은 해외 제작설치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4186(2006.07.20.)’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는 국내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동 건과 같이 국내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재해자 및 동행 출장자는 정유설비 열교환기 배관의 수정작업에 대한 기술지도가 아닌 해외 제작 설치공사의 직접 수행을 위하여 출장한 것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건설업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도 없어 이 건 A중공업(주) 베트남 소재 정유공장 열처리기 배관의 수정작업 현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업무상재해 인정기준 해당여부 병행 검토)(보상팀-1514, 2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