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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정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기간제근로자임이 확인되며, 또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초심취소중앙2021부해16272022-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하청인 ㈜그린피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임금 역시 ㈜그린피플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원청인 사용자1이 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각하충남2018부해5752019-02-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한 골조공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482019-12-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원청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승강기 파손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재운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902019-06-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원청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불충분하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승강기 파손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재운반 업무 특…각하울산2018부해1572019-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업체인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초심취소충남지노위충남2022교섭182022-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서울지노위서울2026교섭782026-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책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51998-10-3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