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01 | 2023구합8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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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직위해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하기는 하나,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함.
-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끼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 협의 등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해당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이익을 비교, 교량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판결
-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직위해제 당시 시설사업소 D팀의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징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직위·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E 감사에게 협력 공업사를 소개시켜준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높다고 보이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88108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 일탈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선고 2023구합88108 판결 부당인사처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4-11-01 | 2023구합88108 granted 법원 판례 직위해제 직무배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직위해제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직위해제 부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8. 9.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 9. 27.부터 시설사업소 D팀 팀장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임. - 참가인의 감사 E가 하청 정비업체로부터 개인 차량을 정비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참가인은 2022. 11. 22.부터 2022. 12. 2.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함. - 참가인은 2022. 11. 25. E 감사에게 하청 정비업체 전화번호를 전달한 원고와 F을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함(해당 직위해제). - 참가인은 2022. 12. 29. 해당 직위해제를 해제하고 원고와 F을 G 팀원으로 복직시킴. - 참가인은 2023. 2. 17. 근로자에게 'E 감사에게 협력 공업사 업체명과 연락처를 알려주어 E 감사가 개인 차량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1개월'을, F에게 '근로자의 부탁을 받아 협력 공업사 업체명과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함. - 원고와 F은 해당 직위해제와 G 복직명령,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7. 해당 직위해제, G 복직명령,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F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과 징계는 부당한 반면 해당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해당 직위해제 부분에 관한 원고와 F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 인정 여부 - 근로자는 E 감사가 개인 차량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F에게 연락하여 정비업체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F이 참가인의 협력 공업사를 소개해 줄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참가인 윤리강령, 행동강령에 따라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당이득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음. - E 감사는 근로자가 알려준 협력 공업사에서 개인 차량을 수리하였고, 그 사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참가인의 이미지가 훼손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88108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 일탈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선고 2023구합88108 판결 부당인사처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4-11-01 | 2023구합88108 granted 법원 판례 직위해제 직무배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직위해제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직위해제 부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8. 9.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 9. 27.부터 시설사업소 D팀 팀장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임. - 참가인의 감사 E가 하청 정비업체로부터 개인 차량을 정비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참가인은 2022. 11. 22.부터 2022. 12. 2.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함. - 참가인은 2022. 11. 25. E 감사에게 하청 정비업체 전화번호를 전달한 원고와 F을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함(해당 직위해제). - 참가인은 2022. 12. 29. 해당 직위해제를 해제하고 원고와 F을 G 팀원으로 복직시킴. - 참가인은 2023. 2. 17. 근로자에게 'E 감사에게 협력 공업사 업체명과 연락처를 알려주어 E 감사가 개인 차량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1개월'을, F에게 '근로자의 부탁을 받아 협력 공업사 업체명과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함. - 원고와 F은 해당 직위해제와 G 복직명령,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7. 해당 직위해제, G 복직명령,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F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과 징계는 부당한 반면 해당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해당 직위해제 부분에 관한 원고와 F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 인정 여부 - 근로자는 E 감사가 개인 차량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F에게 연락하여 정비업체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F이 참가인의 협력 공업사를 소개해 줄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참가인 윤리강령, 행동강령에 따라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당이득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음. - E 감사는 근로자가 알려준 협력 공업사에서 개인 차량을 수리하였고, 그 사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참가인의 이미지가 훼손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직위해제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직위해제 부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8. 9.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 9. 27.부터 시설사업소 D팀 팀장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임. - 참가인의 감사 E가 하청 정비업체로부터 개인 차량을 정비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참가인은 2022. 11. 22.부터 2022. 12. 2.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함. - 참가인은 2022. 11. 25. E 감사에게 하청 정비업체 전화번호를 전달한 원고와 F을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함(이 사건 직위해제). - 참가인은 2022. 12. 29.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해제하고 원고와 F을 G 팀원으로 복직시킴. - 참가인은 2023. 2. 17. 원고에게 'E 감사에게 협력 공업사 업체명과 연락처를 알려주어 E 감사가 개인 차량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1개월'을, F에게 '원고의 부탁을 받아 협력 공업사 업체명과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함. - 원고와 F은 이 사건 직위해제와 G 복직명령,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7. 이 사건 직위해제, G 복직명령,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F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직위해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하기는 하나,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함. -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끼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 협의 등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해당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이익을 비교, 교량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직위해제 당시 시설사업소 D팀의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징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직위·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E 감사에게 협력 공업사를 소개시켜준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높다고 보이지 -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과 징계는 부당한 반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 부분에 관한 원고와 F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 인정 여부 - 원고는 E 감사가 개인 차량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F에게 연락하여 정비업체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F이 참가인의 협력 공업사를 소개해 줄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참가인 윤리강령, 행동강령에 따라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당이득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음. - E 감사는 원고가 알려준 협력 공업사에서 개인 차량을 수리하였고, 그 사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참가인의 이미지가 훼손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됨. 직위해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하기는 하나,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함. -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끼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 협의 등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이 사건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이익을 비교, 교량하였을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당시 시설사업소 D팀의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징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가 직위·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가 E 감사에게 협력 공업사를 소개시켜준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원고는 협력 공업사에게 개인 차량 수리를 맡긴 당사자가 아니고, 협력 공업사를 소개시켜 줌으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음. - 이 사건 직위해제 당시 참가인의 감사실과 인천시는 이미 한 차례 협력 공업사를 방문하여 조사한 상황이었고, 당시 협력 공업사는 E 감사가 수리 비용을 모두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하여 원고는 임금의 80%만 지급받았고, 각종 수당의 지급에서도 배제되었으며, 그 해 연도의 성과평정에서 최저지급률을 적용받았고, 이는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큰 E 감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2022. 12. 5. 종료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문책이나 후속조치를 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직무 배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직위해제는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신중한 접근과 비례의 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직위해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하기는 하나,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함. -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끼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 협의 등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해당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이익을 비교, 교량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판결 -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직위해제 당시 시설사업소 D팀의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징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직위·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E 감사에게 협력 공업사를 소개시켜준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높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