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3-02-22 | 2012고단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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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C 울산공장 정문을 통해 임의로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C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900여 명과 공모하여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관리자들의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08. 12. 16.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범죄 전력이 4회 더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함.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공범들의 선고형량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불법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그로 인한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명확히 함.
- 특히, 대법원 판결의 상대적 효력과 노동쟁의 조정 절차 미준수 등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요소들을 상세히 적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불법 파업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범행 자백, 참
- 2010. 11. 15. 14:00경 C 울산공장 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을 점거하며 공장 점거 파업으로 발전, 900여 명의 노조원이 가담함.
- 전주공장 지회와 아산공장 지회도 전면 파업에 돌입함.
- 2010. 12. 9.경까지 400여 명의 노조원이 1공장 점거를 계속하고, 2, 3공장 노조원들은 파상파업을 전개함.
- 피고인은 2010. 11. 22. 07:20경 C 울산공장 정문에 침입하여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 점거 농성에 가담함.
- 피고인은 사수대장으로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사수조를 편성하여 중앙계단에 배치,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의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하며 2010. 12. 9. 15:30경까지 점거에 가담함.
- 이로 인해 C 주식회사에 약 2,544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 손실이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C 울산공장 정문을 통해 임의로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C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900여 명과 공모하여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관리자들의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08. 12. 16.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범죄 전력이 4회 더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함.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공범들의 선고형량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불법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그로 인한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명확히 함.
- 특히, 대법원 판결의 상대적 효력과 노동쟁의 조정 절차 미준수 등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요소들을 상세히 적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불법 파업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범행 자백,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그 목적과 수단이 정당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