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8-20 | 2015구합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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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의 적용 범위
- 쟁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서 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교섭대표노동조합' 개념이 성립함을 명문으로 규정함.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를 정할 필요나 실익이 없음.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한하여 지위 유지 기간이 보장된다고 규정함.
- 위 조항에서 언급된 4단계 절차(자율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과반수 노동조합의 확정,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는 복수 노동조합 간의 교섭권 조율을 전제로 함.
- 단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하나뿐이어서 위 4단계 절차를 거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 보장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인정'과 '지위 유지 기간 보장'은 별개의 입법 정책적 문제임. 단일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나, 복수 노동조합 간의 민주적·자율적 조율 과정이 없는 경우 배타적·독점적 권한을 장기간 인정할 합리성이 없음.
- 법원의 판단
규정 함. 위 조항에서 언급된 4단계 절차(자율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과반수 노동조합의 확정,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는 복수 노동조합 간의 교섭권 조율을 전제로 함. 단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하나뿐이어서 위 4단계 절차를 거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 보장이 적용될 여지가 없 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인정'과 '지위 유지 기간 보장'은 별개의 입법 정책적 문제 임. 단일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나, 복수 노동조합 간의 민주적·자율적 조율 과정이 없는 경우 배타적·독점적 권한을 장기간 인정할 합리성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와 2013년 단체 협약을 체결할 당시 코아몰텍이나 원고의 사업장에 존재하던 노동조합 또는 그 하부 단체는 이 사건 분회뿐이었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참가인이 유일하였 음.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서 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 음. 원고가 코아몰텍의 지위를 승계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참가인은 원고가 코아월드 노동조합과 2014년 단체 협약을 체결할 무렵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 음. 원고가 새로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코아월드 노동조합과 2014년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이와 달리 참가인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 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 규 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추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자율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및 통지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9(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 제1항: 법 제2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결정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단일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하여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함. 이는 복수 노동조합 간의 민주적·자율적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배타적·독점적 교섭권을 장기간 보장하지 않겠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단일 노동조합이 교섭을 진행한 후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함을 시사 함. 이 판결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교섭대표노동조합' 개념이 성립함을 명문으로 규정 함.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를 정할 필요나 실익이 없 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한하여 지위 유지 기간이 보장된다고 규정 함. 위 조항에서 언급된 4단계 절차(자율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과반수 노동조합의 확정,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는 복수 노동조합 간의 교섭권 조율을 전제로 함. 단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하나뿐이어서 위 4단계 절차를 거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 보장이 적용될 여지가 없 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인정'과 '지위 유지 기간 보장'은 별개의 입법 정책적 문제 임. 단일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나, 복수 노동조합 간의 민주적·자율적 조율 과정이 없는 경우 배타적·독점적 권한을 장기간 인정할 합리성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