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6-12-21 | 2016노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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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339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상해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허리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함.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 쟁점: 피해자의 퇴거 요구가 합리적인 시설관리권 행사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는지 여부.
- 판단:
- 피해자의 "나가라"는 요구는 공장 마당에서 나가라는 요구였음이 명백함.
- 피고인이 사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공장 마당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는 합리적인 시설관리권 행사임.
- 피고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사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퇴거불응죄가 성립함.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회사의 불법적인 하청 생산으로 휴직 처리되는 등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공갈미수 점이 무죄 선고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상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못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 법리: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때에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허용 범위 초과 여부는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 피고인은 노동조합 대표자 지위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함.
- 피고인의 요구는 이 사건 회사가 공장을 인수하기 이전 상태로의 복직 또는 정년까지의 임금 보장이 주된 취지였음.
- 피고인이 지적한 KS인증 관련 위법행위는 피고인을 비롯한 휴직자들이 휴직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음.
- 환경 관련 위법행위 지적은 부수적인 발언에 불과하며,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인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339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상해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허리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함.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 쟁점: 피해자의 퇴거 요구가 합리적인 시설관리권 행사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는지 여부.
- 판단:
- 피해자의 "나가라"는 요구는 공장 마당에서 나가라는 요구였음이 명백함.
- 피고인이 사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공장 마당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는 합리적인 시설관리권 행사임.
- 피고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사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퇴거불응죄가 성립함.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회사의 불법적인 하청 생산으로 휴직 처리되는 등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공갈미수 점이 무죄 선고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상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못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형사상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공갈죄의 경우, 권리 실현을 위한 해악 고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반면, 상해 및 퇴거불응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물리적 충돌 및 시설 관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 이는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지라도 물리적 폭력이나 사적 공간 침해 등 법익 침해 행위는 용인될 수 없음을 시사함.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불리한 상황(회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휴직)을 참작하면서도, 범행의 죄질, 반성 여부,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