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3-06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66
나. 신청인이 2000.5.22. ○○○○조선 정문에서 ○○○○조선 해고자 김○○과 연계하여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5.24.과 같은 해 6월 초순경 ○○○○조선 대표이사와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출입증 발급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조선내 ○○건설에 취업을 알선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조선의 사내 협력업체로 선박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여 왔으나, 작업물량 부족으로 2000.6.10.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해 6.15. ○○중공업(주)의 사내 협력업체로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라. ○○○○조선의 협력업체 채용시 건강진단판정기준에 "적녹색약자"는 불합격으로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99.11.27.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결과에는 "적녹색약"으로 판정된 사실과 ○○중공업(주)의 협력업체 채용시 건강진단서판정기준도 ○○○○조선과 동일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건강진단결과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하였다면서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2000.10.25. 결정서를 수령한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2.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4.20.경 ○○○○조선에 신청인의 출입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적녹색약자'로 판정됨에 따라 출입증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은 관계로 작업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자 ○○조선 내의 ○○건설에 취업을 알선하였으나 … "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조선의 신체검사가 적법함은 인정하지만 '93.12.15.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7.4.1. 현재의 ○○기업으로 고용승계되
어 아무런 문제없이 일해 왔음
나. 신청인은 적녹색약이 신청인의 잘못이 아닌 유전에 의한 불가항력이며, 더구나 선박도장의 경우 페인트만 사용하는 직종과 용접부위를 작업하는 그라인다 직종, 철판에 녹이난 부위를 공기압으로 모래나 쇠가루를 뿌려 녹을 제거하는 샌딩 직종이 있고, 신청인과 같은 적녹색약자는 그라인딩 작업은 할 수 있는 것임
다. 피신청인은 2000.4.25. 위와 같은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야기나 문서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며,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는 이유를 물량부족이라고 하나 유독 신청인에게만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치보복이고, "○○건설로 취업을 알선하였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며, '99.4.25부터 같은 해 5.19.까지 지원작업을 하는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출입증의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대답없이 그냥 "기다려 보라"고만 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조선의 작업이 물량부족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만큼의 물량부족이 아니었으며, 2000.6월말 ○○중공업(주)로부터 선박도장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을 보면 경영상 어렵다는 것은 거짓이고, 이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대규모적인 움직임을 예방함과 원직복직, 출입증 발급요청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것임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고하지 않기에 3-4회에 걸쳐 해고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직접적인 해고가 아니라도 강압에 의한 해고도 부당해고로 해석하는 것처럼 피신청인이 ○○○○조선에서 철수하여 ○○중공업(주)로 선박도장공사를 바꾼 것은 사실상의 고용승계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바. "적녹색약"이 ○○○○조선과 ○○중공업(주) 모두 취업이 불가함은 인정하지만, 위에서와 같이 작업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신청인처럼 "적녹색약자"라도 ○○중공업(주) 원청으로 입사하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취업경로가 허술하기 짝이 없어 신체검사도 대리로 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도 상당수 작업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대리로 신체검사를 한 뒤 작업하고 있는 것임
사. ○○○○조선과 ○○중공업(주)의 사내 하청 대부분은 인력이 부족하면 신체검사 없이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4대 보험을 의도적으로 가입시키지 않으며, 원청도 이를 묵인할 뿐 아니라, 노동부 역시 근로감독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조사로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신청인을 ○○중공업(주)내의 피신청인 작업장으로 출입시키지 않는 것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막고자 하는 이유로 밖에 볼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6.4.1. ○○중공업(주)으로부터 선박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선박도장공사를 해왔으며, 당시 피신청인이 하도급을 받은 배경은 ○○기업 대표였던 박○○ 사장의 타계로 총반장이었던 피신청인이 장비 등 일체를 인수받았고, 신청인도 그 때 인수한 직원중의 한 사람이었음
나. 피신청인은 '97.11.30. ○○중공업(주)와의 공사계약 만료로 같은 해 12.1.부터는 ○○○○조선으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받아 2000.6.10.까지 도장공사를 해 왔으며, 이 때도 당시 근무하였던 60여 명의 인원을 전원 이동시켜 근무토록 하였고, 신청인은 근면·성실하였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근로자였고, ○○중공업(주)의 하도급공사 진행 중에는 ○○조선에서도 하도급공사를 받아 신청인을 총무로 시킬만큼 모든 면에 모범이 되었음
다. ○○○○조선과의 하도급공사를 하면서 채용시 건강진단결과 협력업체인원채용건강진단서판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은 ○○○○조선에 출입할 수 없는 적녹색약으로 판정되어 협력업체 인원 채용의 결격사유가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성실한 신청인과 함께 일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원청업체가 "채용이 불가하다"고 함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던 것임
라. 신청인은 자신이 만든 가짜 출입증을 내밀면서 입사를 희망하였고, 가짜 출입증이 너무 완벽하여 '98.8월 당시에는 물량이 많아 인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성실한 신청인을 계속 일하도록 하였음
마. 신청인이 계속 일하던 중 '99.11월경 피신청인은 ○○○○조선 원가관리부에 근무하는 이○○에게 부탁하여 임시 출입증('99.11.30.부터 2000.4.30까지)을 발급받게 해 주었으며, 그러던 중 2000.1월경부터 공사 물량이 줄어 50여 명의 직원들을 번갈아 휴가도 보내고, 다른 작업장에 지원작업도 보내기도 하였음
바. 신청인은 2000.4.30. 임시 출입증 기간이 만료되어 같은 해 4.25.부터 다른 근로자 3명과 함께 일흥조선으로 지원작업을 보내 같은 해 5.19.까지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그 지원작업이 끝나고 ○○○○조선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정문 출입이 되지 않았으며, 같은 해 6.10. ○○○○조선과는 하도급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중공업(주)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체결하여 건강진단에 결격사유가 있는 5명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일하게 되었고, 신청인에게는 ○○조선으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받아 시공하는 ○○건설에 수 차례에 걸쳐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었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중공업(주)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 발급만을 요구하였으며, 출입증 발급이 불가능하자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로 사건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임금 955,680원을 지급하자 사건을 취하하고 다시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던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 나"항에서와 같이 신청인의 임시 출입증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신청인의 건강진단결과 적녹색약으로 원청 작업장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아 ○○중공업(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선박도장공사에 근로시키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신청인이 '93.12.15.부터 ○○○○조선과 ○○중공업(주)의 하도급 도장공사 작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신청인의 건강진단결과 적녹색약이 작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유가 아닌 한 출입증 미발급을 이유로 근로시키지 아니한 것은 해고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중공업(주) 작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 미발급의 원인이 신청인에게 있고, 피신청인이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작업장 중 출입증 없이도 근로할 수 있는 작업장이 없는 현실에서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