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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노동조합활동에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파견 복귀명령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97부노41997-05-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부서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일정에 대해 사전 공유를 공지한 행위는 업무 공석을 대비해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의 의견을 물으며 연차유급휴가를 권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242022-05-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기록카드에 근로시간면제자를 노동조합 ‘파견’으로 임의 기록한 행위는 진흥원의 인사규정 제11조(직책완수의 의무)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622023-08-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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